보배드림 ·5일전

가드레일 박았는데 상대차량은 현장이탈.. 뺑소니 신고하니 몰..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3차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진입하여 피하다가 가드레일 충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차 우측 손상이 많습니다.

차대차 접촉은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상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112신고하니 경찰서 방문 후 뺑소니 접수하라고하여 방문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후 경찰서 측에서 상대차주 출석요구하여 왔는데 

현재 상대방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방주시를 했거나, 충돌후 경적을 울려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지
  2.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측에서는 사고 후 상대의 "브레이크 밟음 확인안됨"으로 뺑소니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함)
  3. 사고 후 그대로 이동한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는지

전방 블랙박스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