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9시간전 ·gmmk11

공공기관 2부제 적용이 좀 황당한 경우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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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때문에 디테일은 좀 가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친구가 본청에 있다가 올해 분소 같은데로 발령이 나서 굉장히 외진 곳을 자차로 출근중이었는데요.

(산불감시, 저수지 유량감시 같은 초소 성격..)


2부제가 실시되면서 거기도 2부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처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하루 4번이고, 하루 2번은 3km 떨어진 곳에 서고, 나머지 2번은 8km 떨어진 곳에 선다고 하고, 그나마도 아침시간엔 거기서 나오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분소 근처엔 또 비포장 임도에 산길이라 걸어서 오르기도 매우 힘들다고 하고요.


처음엔 그럼 관용차를 배당받으려고 했는데, 관용차도 2부제라 안됨 + 줄 차가 없음

2부제인날 택시를 타고 가서 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일상적 출퇴근시간엔 출장 외 목적으로 택시비 지급불가

내돈내고 타고가려고 해도 편도 25,000원 정도이고 임도구간에서 운행거부, 되돌아 나올 때 공차라 기사들이 매우 꺼림

설마 여기를 잡겠어하고 자차로 출근했다가 감사팀에 걸림 -> 경위서

차를 근처에 숨겨두고 출근했다가 또 걸림(감사팀이 주변을 뒤진다고 하네요;;) -> 2차 경위서

그럼 전기차로 바꾸란 말이냐? 올라오는 길 비포장 임도에서 하부 긁히면 무슨 불쑈를 하라고...

2부제걸린날 아내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보안시설이라 주차등록이 안됨

아내 차를 가지고 와서 근처에 숨겨두고 오면 출근은 가능한데 그럼 집에 있는 아내는 이 친구 차를 못몰아서(넘 커서)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결국 아내쪽에서 택시비 지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맨 마지막 방법으로 어찌어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본인차는 쌍용차라 도막이 두꺼워서 임도 올라갈때 나뭇가지에 쓸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내차는 일반차라 나뭇가지에 도막이 뭉텅 뭉텅 떨려나가고 비포장길구간에서 하체 박살나는 중... 몇번 안다녀왔는데도 이젠 평지다니는데 하체에서 찌그덩소리나기 시작함..



결과적으로 유류절감도 안되는 것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같네요. + 감사팀 인건비랑 유류비도 추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