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11시간전 ·rudrlehdkstks
삼성전자 주주단체 '합의안은 위법, 주총 거쳐야'

성과급 지급은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사 간의 협상이나 합의가 주주총회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과급 지급은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사 간의 협상이나 합의가 주주총회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