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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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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공개…"내란 척결"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라는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5.18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